김선동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도 14곳으로 증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직 상실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선동 의원직 상실 |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였던 2006∼2008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김선동 의원직 상실에 대해 누리꾼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던졌었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아무리 그래도 최루탄은 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 심했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