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청솔학원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측은 23일 “청솔학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투스교육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 공동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 & 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285)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청솔학원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고 전했다.
이에 청솔학원은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전하며 “이번 일로 실추된 청솔학원의
앞서 ‘방황하는 칼날’에 청솔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장면이 등장해 이에 대해 청솔학원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청솔학원 측과 ‘방황하는 칼날’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참석해 심문기일을 가졌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