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모든 거짓말이 용인되는 만우절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될 장난이 있다.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에 거는 장난전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만약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