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최근 '쓰리데이즈'는 극 중 함봉수(장현성)가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는 반전스토리가 전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법무부트위터(@happymoj)와 블로그를 통해 "대통령을 경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면?! '쓰리데이즈' 속 법 이야기가 궁금한가요?"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장이 어긴 법들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우선 함봉수는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주었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기고,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된다.
또 그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저격을 가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점으로 미뤄보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지만 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걸로 밝혀진 상황. 이는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
아울러 함봉수는 자신이 대통령 저격의 범인임을 눈치 챈 경호관 한태경(박유천)에게 총을 겨누다가 이내 자신에게 발사했는데,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사항이다.
한편 '쓰리데이즈' 전작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극 중 민준(김수현)이 초능력을 이용해 화투판의 판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트위터를 통해 대답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트위터가 답변에 나서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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