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일명 ‘문소리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최초 유포자의 처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영화 ‘나탈리’의 정사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된 일명 ‘문소리 동영상’ 사건에 대해 소개됐다.
이에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초 유포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진= 한밤의TV연예 방송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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