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 감독 김선)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기한 항소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원고인 영등위가 '자가당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제판부는 "제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며 영등위 항송에 대한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자가당착'은 영등위로부터 총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판정(1차 2011년 6월 14일, 2차 2012년 9월 22일)을 받았고 이에 제작진인 곡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10일 승소한 바 있다.
영등위는 머리에 송곳이 꽂혀 죽은 경비원을 불태우는 장면, 여자 경찰이 자신의 지퍼를 내리자 불이 붙은 남자의 성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면, 실제 인물이 부착된 마네킹 목이 칼에 잘리고 피가 솟구쳐 선혈이 낭자한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자가당착'은 현실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뿐이며 마케팅과 종이칼 등을 활용한 장면은 영화 '킬빌'과 비교했을 때 폭력적이지 않다", "선정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형 신체이고 현실감이 떨어져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성인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정치적·미학적 입장에 관해 자유로운 비판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가당착'은 지난 2013년 6월 일본 이미지 포럼에서 먼저 개봉했다. 국내에서도 개봉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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