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사진=스타투데이 |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대체 '왜?'…이제 파산 신청하려나?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
박효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빨리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효신,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인데 안타까워" "박효신, 어쩌다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