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가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사장 A씨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31곡에는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미지의 세계'등 조용필의 히트곡이 대부분이다. 계약에 따라 31곡의 저작권은 지구레코드에서 갖고 있어 조용필은 이 곡들을 재녹음해 판매할 때 A씨 측에 저작료를 내왔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같은 사실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용필 저작권, 드디어 조용필씨 품으로!" "조용필 저작권, 지금이라도 되찾아서 다행이다" "조용필 저작권, 정말 히트곡이 대부분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