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마크힐즈 신축·분양 과정에서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 려받지 못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후 서울고검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그림을 보관하다 이를 담보로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측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