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중지 명령
이동중지 명령이 화제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과 경기 및 대전광역시 전역의 축산농가, 작업장,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7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까지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설 대목 유통을 앞두고 있는 닭, 오리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1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실시한다”며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병이 발견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 이동중지 명령, 이동중지 명령이 화제다. 사진= 방송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