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측이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며, 광고효과를 위해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빈도수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에 올린 유이 사진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정 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2012년 7월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 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유이의 소속사는 성형외과에 항의했고,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유이는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