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국민, 농협, 롯데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가해야 한다. 이미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국민, 농협, 롯데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