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장윤정이 송모(51·안티블로그 운영자)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송씨를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측 관계자에 따르면 송씨와 그의 아내가 장윤정에게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송씨의 아내는 장윤정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송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된 바 있다.
또 송씨는 지난해 10월 장윤정이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고 경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었으나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