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구속된 50대 블로거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장 씨가 안티블로거 송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송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엄마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이혼하게 하느냐는 등의 허위사실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장 씨에 대해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기획은 “송 씨와 송 씨의 가족이 꾸준히 장윤정에게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계속된 사과와 선처 호소에 장윤정 역시 마음이 흔들렸고 이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고소 취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가수 장윤정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구속된 50대 블로거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MBN스타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