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 측이 자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 후 판매하고 해당 서비스 분을 유통사(CJ E&M)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폭로에도 이승철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14일 이승철을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이승철도 피소 하루 만인 15일, 침묵을 깨고 발끈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이승철의 음원 무단 사용 문제를 제기한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대해 강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승철의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맞대응을 알렸다.
특히 이승철은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철 측의 반격에 코어콘텐츠미디어는 CJ E&M으로부터 백엔터테인먼트가 정산 받은 데이터 일부를 공개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 측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10집 앨범과 현재 음원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은 10집 앨범의 코드명(177445) 10집 리패키지 앨범의 코드명(183059)과 같이 앨범 코드명이 다른 별개의 음반이라며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시에도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코드명도 10집 앨범과 리패키지 앨범에서 각각 다르고, 기획사명 역시 코어콘텐츠미디어(10집), 백엔터&CJ E&M(리패키지 앨범)으로 명시돼 있다며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또 “이승철 측은 CJ E&M으로부터 음원을 정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제작사 승인 없이 불법으로 수록한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곡을 백엔터테인먼트가 CJ E&M으로부터 받았던 선급금에서 상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위증한 것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승철 측 주장을 강력 반발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주체인 CJ E&M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정산 문제는 CJ E & M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며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대한 정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제기한 음원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