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련의 자기동일성(Identity)도 재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즉, 당사자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
앞서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연예인 35명은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