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를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P사에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였던 이 씨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지인인 윤 씨, 황 씨와 공모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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