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자 3명(알선책 1명),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이 3명, 여성이 9명이다. 조사받은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주로 연예인 지망생, 성매수 사업가 등이 이번 불구속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중국과 서울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오간 금액은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여성 중에 방송이나 드라마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이들이 있었다"며 "다만 그들이 유명 연예인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배우 2명은 애초 수사 대상이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SNS에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번 수사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 수사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 당한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여성 연예인의 성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이 벤처사업가, 기업 임원 등 재력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연예인이 아닌 지망생이 다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몇몇 여성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 이들 중 황수정, 이다해, 장미인애, 신지, 솔비, 조혜련 등이 관련 소문을 부인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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