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이미지’ 연예인 누구?
27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톱스타 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이후 여러 매체는 A를 두고 ‘착한 이미지’, ‘호감 가는 이미지’ 등의 수식어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수개월 전 일명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 한 유명 스타가 언급됐던 터라 이미 ‘그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은 설전까지 벌인 형국이다. 앞서 박시연과 이승연 등이 재판을 받을 당시 한 병원 측의 톱스타 프로포폴 처방 기록이 지워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던 방송인 B, C, D, E 등도 관심 대상에 오르긴 마찬가지.
◆ A·B 등 “억울”…검찰도 ‘모르쇠’
원치 않게 네티즌 수사대의 입방아에 오른 이들 측근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모두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B, C 측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해당 문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을 모를 리 없는 검찰 측은 관련 수사에 대해 당연히 함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눙치면서 “만약 있다고 해도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표적 수사 비판도… “연예인은 이미지 치명타”
실적에 목이 마른 검찰이 연예인에 대해 지나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예인의 범죄 사실 적발은 검찰의 성과 평가에서 인사고과 점수가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 용의자의 유명도에 따라 고과 점수는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검·경이 과잉의욕을 보여, 일단 사건을 터뜨리고 보자는 ‘한탕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면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오명과 더불어 담당 검·형사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는 등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이미 사회적·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당사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소속 연예인의 경찰 조사 루머로 곤욕을 치른 한 가요 기획사 대표는 “철만 되면 연예인을 잡아들이는데 나중에 억울함을 벗어도 결과는 유야무야 된다”며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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