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들 3인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배우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과 배우 3인의 의존성 여부를 들었습니다. "배우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된 투약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이승연, 박시연)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공판에서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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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