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시어머니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남편 강 모씨와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과 김주하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 등을 근거로 김주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지난달 “며느리에게 협박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협박 건 외에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김주하와 남
한편, 김주하와 강 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 씨는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예고했고, 김주하 측도 13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맞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연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