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최윤수 부부가 파경설을 허위보도한 조정린과 TV조선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와 TV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렸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자신들에 대한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인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고,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파에서 황수경 부부의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TV 조선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TV조선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황수경 부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황수경·최윤수 부부가 파경설을 허위보도한 조정린과 TV조선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KBS |
황수경-최윤수 부부와 TV 조선의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4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