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수차례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촬영된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하고 그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