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소재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을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인 것처럼 짜고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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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 KBS |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