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작가협회는 최근 SBS에 “SBS 방송국과 제작사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한다”며 “SBS 방송국과 제작사의 홈페이지와 드라마의 시작과 끝부분에 원작자인 도진기 작가의 이름과 원작명 ‘악마의 증명’을 명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보냈다.
추리작가협회 측 관계자는 25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속 에피소드인 ‘쌍둥이 살인 사건’이 도진기 작가의 단편 ‘악마의 증명’을 표절했다는 입장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리작가 협회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4~6회 에피소드에 실린 쌍둥이 사건은 도진기 작가가 2010년 계간미스터리에 발표하고 2012년 한국추리스릴러단편선 4에 다시 계제한 단편 ‘악마의 증명’과 극히 유사하다”며 “쌍둥이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만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도진기 작가는 올해 3월 한 영화사와 ‘악마의 증명’을 영화화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최근 영화사로부터 제작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 관계자는 “영화 제작을 앞두고 핵심 설정과 에피소드를 드라마에 고스란히 가져다 쓴 건 영화화 자체를 좌초시킨 중대한 침해”라며 “제작 불가 통보를 받은 도 작가가 심각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다. 한국추리작가협회는 회원 도진기 작가를 지지하고 조속한사건 해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판사 황금가지도 20일 SBS와 제작사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에피소드인 ‘쌍둥이 살인 사건’이 자사 출판물인 단편 ‘악마의 증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측은 강경하다. 제작사 DRM미디어는 “드라마에서 모델이 된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과 2011년 2월 1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사라진 약혼자’ 편”이라며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공동정범 중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차용했고, 누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라진 약혼자’ 편에서의 쌍둥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SBS도 제작사와 동일한 입장이며 관련한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