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SNS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MBN스타 DB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대다수는 20∼30대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