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 B씨의 고소 취하 사실과 합의금 여부에 대해 묻자 고영욱 측은 “고소 취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합의금도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고영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다.
이날 고영욱 측은 피해자 B씨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원 사무관을 통해 B씨와 소취하 및 합의 경위와 현재 상태, 피고인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변호인 측의 증인 소환 요청을 보류했다. 법원은 이밖에 사건 담당 경찰 및 피해여성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증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고영욱은 피해여성 총 3명 중 A씨의 경우 연애감정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며 B씨와 C씨의 성추행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