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후 자수한 개그맨 유세윤이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받았다.
일산경찰서는 5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세윤에게 대해 면허취소와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유세윤은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여km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수치다.
유세윤은 자숙의 의미로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에 따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MBN스타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