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25일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위원회가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7명 중 과반수가 참석했을 때만 회의가 성립되는데 ‘젠틀맨’의 심의에는 3명 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으로 심의 결과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KBS의 ‘젠틀맨’ 심의불가 판정은 네티즌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었다.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나치고 고루한 결정”이라며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특정한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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