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 보수’ 논란을 일으켰던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육체적 힘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알통 보수’ 논리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육체적 힘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태도가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수·진보, 정치신념 등으로 단정 지어 표현(“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한 점 등을 들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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