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금일 오후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저희 법무법인에 구두로 전달해 왔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또 “금일 한 언론매체에서 오후 2시 35분 고소인 A양의 절친 B양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철저히 A양 측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시후씨는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이라며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박시후씨는 평소에도 숙소에 출입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다. 이는 연예인으로서 거주민들과 대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날짜의 CCTV를 보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푸르메 측은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씨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씨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기사에서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서 약물복용을 운운하는 등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예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A양 발언 저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은 사건 다음날 오후 2시 경 일상적인 모습으로 귀가했고, 이 역시 사건 장소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A양은 사건 다음날 박시후씨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는 위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조속히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찰 출두가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며 “따라서 박시후씨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은 경찰과 고소인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본 사건과 관련해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고소인 A씨의 친구라고 소개한 B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박시후가 피임기구를 준비한 상태였으며, K씨가 들어와 알몸 상태인 A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보도했다. 아울러 “A가 포차에서 나왔을 때 부모님에게 ‘곧 들어가겠다’는 문자도 보냈는데, 차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