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재판장)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의 법정대리인은 "나훈아가 2011년 7월 이후 부양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나훈아 측은 "미화로 700만 달러를 비롯해 2007년에도 8~10억원 정도의 금액을 아내에게 전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나훈아 측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경우와 법원의 승패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할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구했고 정 측에도 "나훈아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 후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정씨가 항소했고 정씨 측은 이혼 사유로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들었지만, 나훈아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다음 공판은 3월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