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민교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교는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대행한 업체로 당시 비의 월드투어 공연권리를 가지고 있던 스타엠이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공연을 연기하는 공연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12년 3월 비의 소속사였던 JYP와 비, 스타엠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스타엠은 2012년 7월 호주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교의 소를 기각하고 "스타엠은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