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은 7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에 출두,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화성과 멜로디는 한정돼있고 매년 국내에서만 3만여곡이 새롭게 나온다. 4마디, 반복되는 2마디가 비슷할 뿐이다. 이 노래가 표절이라고 판명된다면 또 표절(로 판단되는)곡을 쓰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은 “이 노래를 발표하기 전 회사와 KBS, 이 노래를 부른 아이유의 소속사도 모니터링 결과 비슷한 곡을 찾지 못했다”며 “작곡가로서 연예인으로서 자살행위를 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항변했다.
또 자신이 과거에 작곡했던 노래들을 예를 들며 “이와 같은 화성진행을 지금까지 5번 썼고, 그 중 3번은 김신일씨의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만들었다”며 자신만의 고유 창작물임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신일 측은 ▲ 멜로디, 리듬, 화성 등의 요소들이 모두 동시에 유연하게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다 ▲ (피고의 주장대로) 들어봤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네티즌들이 먼저 발견했다 ▲ 실질적으로 유사한 곡이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