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허위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3일 “해당 기자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성주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성주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
앞서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기자 2명에게 각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