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퀴즈쇼’ 공희철PD는 20일 한 매체를 통해 “방송관람 등급을 15세 미만으로 한 것은 방송국 심의청 결정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PD는 “파일럿 방송 때 공교롭게 15세 미만 초등학생이 1등 상금을 받아갔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15세 이상관람가로 설정하고 정규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15세 미만 참가자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PD는 “다만 어르신들이 핸드폰 조작이 어려워 대신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명의상 실소유주가 부모님으로 밝혀지면 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된 초등학생의 증빙서류를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17일 방송된 ‘1억 퀴즈쇼’에서는 올해 6학년에 진학하는 초등학생이 500만 원의 상금에 당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1억 퀴즈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억 퀴즈쇼는 15세 미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방송 후 당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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