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위일청이 대표로 있는 일청명가의 김치 및 산삼 제품에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가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이영애는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 C사와 일부 품목의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이영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치 출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영애와 소속사는 김치 출시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계약위반 및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 모델 및 배우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애씨는 C 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위 언론보도로 인해 투자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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