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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진=MK스포츠 |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재해 기소됐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