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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이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한다. 사진=하이브, MK스포츠 제공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