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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주장한 차별적 유통수수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주장한 차별적 유통수수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알렸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