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원 패소 사진=포켓돌스튜디오 |
펑키스튜디오-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 분쟁 패소
전속계약 분쟁을 펼치던 유준원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패소한 유준원 측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유준원은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수익 배분 등의 문제로 전속계약분쟁을 제기하며 합류가 불발됐다.
이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매니지먼트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군 그리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당사는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유준원의 부모님은 유준원 군을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유준원은 SNS를 새로 개설해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의견에 반박하며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그런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유준원과 그 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저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제작
이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김규래·홍성민·오현태·이한빈·링치·강민서·히카리·소울·김우석·히카루·케이단 11인 체제로 활동하게 된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