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미집’ 원만한 합의 사진=MK스포츠 제공 |
예정대로 9월 27일 극장 개봉
‘거미집’이 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8일 오전 故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 측은 합의에 성공, ‘거미집’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봉을 하게 됐다. 다만 양 측은 비밀 유지 조약이 있는 만큼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영화 ‘거미집’(감독 김지운) 측은 “故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더불어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짚었다.
또한 “인터뷰에서 故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라며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미집’은 1970년대,
‘거미집’에는 배우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이 출연하며, 오는 27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