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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 |
무 니코틴 소명 못해 결국 과태료 처분
엑소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디오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도경수의 실내흡연 영상을 보고 민원을 넣었고, 서울 마포구보건소 측은 디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당사자 및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지만,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無(무) 니코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MBC 본사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본사 내 실내 흡연은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행위가 된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