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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대중에 알려졌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돼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막걸리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를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