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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사진=DB |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것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여성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수지는 최근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