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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 무혐의 처분 사진=SBS |
SBS 예능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측은 8일 오전 MBN스타에 “KAI 편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허가를 받았을리 없다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신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제작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에 허가 받은 증명서류 제출하고 무혐의 해프닝으로 종료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1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며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출입증이나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구역을 찾아 대중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그런 가운데 국내 유일의 전투기 공장 한국항공우주(KAI) 편이 지난달 29일과 7월 6일 방송됐고, 한 시청자가 이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접수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