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진영 대표 불법 수면제 심부름 혐의 검찰 송치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진영 대표 등 후크엔테인먼트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던 직원 A씨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거짓 증세를 말하고 수면제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아 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1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원 B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직원이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 받은 수면제 2정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의 불법 수면제 심부름 의혹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당사는 “2020년 2월 24일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권진영 대표가 불법 심부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확인 중이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