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곽도원 벌금형 사진=DB |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
한편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곽도원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다.
이후 곽도원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뒤 자숙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