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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효주/사진=연합뉴스 |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해석 차이로 인한 회계처리상 착오”라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는 오늘(13일)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며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같은 해 9월 한효주와 같은 소속사 배우인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