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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백현 시우민 SM 공정위 제소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
첸, 백현, 시우민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대리해 6월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0월 SM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은 부분, 2011년 1월에는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음을 짚었다.
그럼에도 SM이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 타 소속사와의 계약기간을 비교하며 불공정한 부분을 강조했다. 더불어 앨범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티스트들은 12년에서 13년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후속계약서를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첸, 백현, 시우민 측은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이남경 MBN스타 기자]